울산시는 자연재해나 사고 등의 피해를 입은 시민을 보상하는 ‘시민안전보험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14일 밝혔다.
시는 최근 2억5000만원을 투입해 시민안전보험에 가입했다.
이 사업은 시민들의 안전을 보장하고, 예기치 못한 사고나 재해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마련된 시민 안전 보호 제도이다.
주요 보장 항목으로는 자연재해, 사회재난, 화재․붕괴․폭발사고, 대중교통 사고, 어린이 보호구역(스쿨존) 교통사고, 노인 보호구역(실버존) 교통사고 등 일상생활에서 빈번히 발생할 수 있는 사고 등이다.
보상 대상자는 울산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시민으로 별도의 가입 절차 없이 자동으로 보험에 가입된다.
사고발생일 또는 후유장해 판정일로부터 3년 이내 청구가 가능하며 태풍, 호우, 지진 등 자연재해 사망일 경우 최고 2000만 원까지 보상된다.
특히 타 보험(개인보험)과 중복보장이 가능해 더 많은 혜택이 부여된다.
보험금은 사고 발생 시, 피해를 입은 시민 본인 또는 법정상속인이 사고에 대한 피해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 등을 직접 보험사(한국지방공제회)로 제출하면 지급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거주지 구군 안전총괄과로 문의하면 된다.
울산시 관계자는 “이번 시민안전보험 지원 사업은 시민들의 안전을 더욱 강화하고, 예기치 않은 사고로부터 시민들이 경제적 부담을 덜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이다”라며, “시민들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안전 정책을 추진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울산시는 올해 시민들의 안전을 보장하고 지역 산업과 조화를 이루는 안전도시를 실현하기 위해 시민안전실 예산으로 786억원을 편성해 선제적 예방사업에 나서고 있다.
울산=조원일 기자 wcho@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