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부지법 난동’ 남성 2명 실형…법원 “모두가 피해자”

입력 2025-05-14 10:15 수정 2025-05-14 10:59
윤석열 전 대통령 지지자들이 서울서부지법 내부로 난입해 불법폭력사태를 일으킨 지난 1월 19일 서부지법 한 사무실과 집기류 등이 파손돼 있다. 연합뉴스

서울서부지법에 난입해 난동을 부린 남성 2명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부지법 사태 관련 법원의 첫 선고다.

서울서부지법 형사6단독 김진성 판사는 특수건조물침입과 특수공용물건손상 등 혐의를 받는 김모씨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소모씨에게 징역 1년을 14일 각각 선고했다. 검찰은 김씨에게 징역 3년을, 소씨에게는 징역 2년을 구형했었다.

김씨는 지난 1월 19일 새벽 윤석열 전 대통령 구속영장 발부 소식을 듣고 벽돌 등을 던져 법원 건물 외벽 타일을 깨뜨리고, 법원 경내로 침입한 등의 혐의를 받는다. 김씨는 또 법원 진입을 막던 경찰관들을 몸으로 밀어 폭행한 혐의도 적용됐다.

소씨는 같은 날 법원 당직실 유리창을 통해 건물 1층 로비로 들어가 침입했으며, 화분 물받이로 법원 창고 플라스틱 문을 긁히게 했다. 부서진 타일 조각을 던져 건물 외벽의 타일을 부수기도 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은 다중의 위력을 보인 범행으로 범행 대상은 법원이다. 피고인을 포함해 많은 사람들이 하나의 사건에 연관됐다”며 “당시 발생한 전체 범행의 결과는 참혹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대한민국 사법부 영장 발부 여부를 정치적 음모로 해석·규정하고 그에 대한 즉각적인 응징·보복을 이뤄야 한다는 집념과 집착이 이뤄낸 범행”이라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그러면서 피고인들이 진지한 반성의 태도를 보이는 점,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르게 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재판부는 “오늘 선고가 정답이라 생각하지 않는다. 다만 결정과 결단의 문제”라며 “선고가 피고인의 인생을 좌우하지도 않는다. 남은 인생을 본인답게 살아가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판결에 앞서 “같은 날 있던 전체 사건에 대해선 법원과 경찰 모두가 피해자라 생각한다”며 “피해를 입으신 법원·경찰 구성원분들과 피해를 수습하고 계신 관계자의 노고에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금도 (사태를) 수습하고 있는 과정인 것 같다”며 “시민들께서 사법부뿐만 아니라 경찰, 검찰, 법원, 정치에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져주시길 바란다”고 요청했다.

손재호 기자 sayho@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