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속 경찰관의 음주 측정 요구를 3차례에 걸쳐 거부한 20대 남성이 경찰에 입건됐다.
14일 광주 서부경찰서에 따르면 전날 저녁 서구 화정동의 한 도로에서 음주운전 단속중인 경찰관의 음주 측정 요구를 세차례에 걸쳐 거부한 A(29)씨가 도로교통법위반 혐의로 입건됐다.
A씨는 단속 과정에서 “술을 마시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음주 측정 요구에 응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A씨가 별다른 교통사고를 일으키지 않은 점을 확인하고, 조만간 A씨를 다시 불러 정확한 경위를 조사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음주 측정을 3차례 이상 거부한 운전자는 음주운전자로 간주돼 면허가 취소되고 1년 이상 3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광주=이은창 기자 eun5261@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