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서부경찰서는 대통령 선거 현수막을 훼손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50대 남성 A씨를 불구속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13일 밝혔다.
A씨는 선거운동 첫날인 지난 12일 오전 부산 서구 한 노상에 설치된 선거 현수막을 잡아뜯는 방법으로 훼손한 혐의를 받는다.
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CCTV 추적과 탐문 수사를 거쳐 A씨를 검거한 것으로 알려졌다. 선거 벽보나 현수막을 훼손하면 2년 이하 징역이나 4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최예슬 기자 smarty@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