낳은 아이 잇따라 유기한 제주 50대 집유

입력 2025-05-13 16:34

자신이 낳은 아기를 2명이나 베이비박스에 유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친모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제주지법 형사4단독 전성준 부장판사는 13일 아동복지법 위반(아동 유기·방임)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친모 A씨에게 징역 10개월과 징역 1년을 각각 선고하고 형의 집행을 2년간 유예했다.

A씨는 지난 2011년 2월 타 지역 병원에서 아기를 출산하고 며칠 뒤 생년월일을 기재한 쪽지와 함께 아기를 베이비박스에 유기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이듬해 6월에도 출산한 아기를 재차 타 지역 베이비박스에 유기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법정에서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했다.

재판부는 “출산한 아동을 유기해 죄책이 무겁다”면서도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아기들이 다행히 입양돼 제대로된 환경에서 양육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사유를 밝혔다.

제주=문정임 기자 moon1125@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