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내에서 승객 때린 70대 실형

입력 2025-05-13 16:24

항공기 안에서 다른 승객을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70대가 법정구속됐다.

제주지법 형사4단독 전성준 부장판사는 13일 항공보안법 위반 및 상해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A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하고, 도주 우려 등을 이유로 법정구속했다.

A씨는 2023년 10월 제주공항 도착 후 비행기에서 내리기 위해 좌석에서 일어나던 중 다른 승객과 시비가 붙어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법정에서 공소사실을 부인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수사기관에서 제출한 증거와 목격자 진술 등을 토대로 모두 유죄로 판단했다.

제주=문정임 기자 moon1125@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