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 “지진 인한 시민 고통 반영 못한 판결… 개탄”

입력 2025-05-13 14:56
포항지진범시민대책위가 13일 대구고법 정문에서 포항지진 관련 항소심 패소 후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연합뉴스
경북 포항시는 포항지진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 재판부가 원고 패소 판결을 한 것과 관련, “시민 모두가 바랐던 정의로운 판단이 이뤄지지 않았다는 점에서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시는 13일 이강덕 시장 명의의 ‘포항 촉발 지진 정신적 피해 손해배상 항소심 판결에 따른 입장문’을 내고 “이번 판결은 지진으로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겪은 시민들의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결정”이라고 강조했다.

또 “정부 스스로 여러 기관을 통해 지열발전 사업과 지진의 인과관계를 인정한 상황에서 오늘 항소심 재판부의 판단은 시민들의 상식과 법 감정에서 크게 벗어난 결정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시는 그러면서 “1심 재판부가 오랜 심리를 거쳐 포항지진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고, 국가의 책임과 시민들의 정신적 피해를 받아들였음에도 항소심 재판부가 이를 뒤집은 데 대해서는 안타까움을 넘어 개탄을 금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이어 “대법원에서는 이미 여러 전문가와 국가기관이 밝혀낸 포항 촉발 지진과 지열발전 사업 간의 인과관계를 분명히 인식하고, 피해 주민들의 고통과 피해 실상을 깊이 반영해 보다 공정하고 정의로운 판결을 해주실 것이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강덕 포항시장은 이날 시청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정부는 이번 항소심 판결과 관계없이 시민들에 대한 도의적 책임에서 결코 자유로울 수 없다”며 “공식 사과와 함께 소송에 참여하지 못한 시민들을 포함한 실질적 피해 회복 대책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시는 촉발 지진의 정신적 피해를 일괄 배상하기 위한 관련 입법 추진을 정부와 국회에 지속적으로 요구해 나갈 방침이다.

대구고법 민사1부(부장판사 정용달)는 이날 모성은 ‘포항지진 범시민대책본부’(범대본) 공동대표 등 지진 피해 포항시민 111명이 국가와 포스코 등을 상대로 제기한 포항 지진 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했다.

1·2심 재판에서 초점은 포항지진 촉발 원인이 이 지역에서 진행됐던 지열발전사업의 각종 과실에서 비롯된 것인지를 따져보는 것에 있었다.

앞서 2023년 11월 열린 1심 재판에서 법원은 포항 지진이 지열발전사업을 수행한 넥스지오 등 관련 기관의 과실에서 비롯됐다고 보고 국가가 소송에 참여한 포항시민들에게 200만~300만원씩 배상하라고 명령했다.

최예슬 기자 smarty@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