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여만명이 참여한 경북 포항 지진 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국가 책임을 인정한 1심 판결이 뒤집혔다.
대구고법 민사1부(부장판사 정용달)는 13일 포항지진 범시민대책본부 공동대표 등 지진 피해 포항시민 111명이 국가와 포스코 등을 상대로 제기한 포항 지진 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2심 재판부는 “기록 검토 결과 원고들의 주장 중 과실 부분에 대한 입증이 부족하다고 봤다”고 판결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이 판단은 아직 대법원이 남아있기 때문에 확정적이라고 볼 수는 없고 지진에 관해서는 다양한 시각이 존재하는 것 같다”면서도 “지진 피해에 관해서 과실 부분을 인정할 만한 충분한 자료는 없다”고 덧붙였다.
앞서 1심 재판부는 2017년 11월과 2018년 2월 포항에서 발생한 지진이 지열발전사업 때문이라고 보고 피고가 원고들에게 200만~300만원의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는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역대 최대 규모 배상액과 참여 인원 등으로 이번 판결에 관심이 높았다. 포항 지진 위자료 전체 소송에 참여한 인원은 49만9881명(지난해 3월 기준)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진 발생 당시 인구(51만9581명)의 96%에 해당하는 것이다. 1심 판결이 유지돼 50만명에 이르는 소송인단이 모두 배상금을 받는다고 가정했을 때 최대 1조5000억원 정도의 배상금이 예상됐다. 법정 이자율까지 포함하면 많게는 2조원에 이를 것이라는 분석도 있었다.
대구=최일영 기자 mc102@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