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장애 여성 혼인신고 후 전재산 뺏은 30대 법정행

입력 2025-05-13 10:09 수정 2025-05-13 11:00
국민DB

대구지검 형사2부(부장검사 김성원)는 중증 지적장애 여성에게 의도적으로 접근해 혼인신고를 한 뒤 전재산을 빼앗은 혐의(준사기)로 A씨(34)를 구속기소 했다고 13일 밝혔다. 검찰은 A씨 함께 범죄를 저지른 혐의로 공범 B씨도 불구속기소 했다.

검찰 수사 결과 이들은 2023년 5~7월 장애보호시설에 거주하는 중증 지적장애 여성에게 의도적으로 접근해 혼인신고를 한 뒤 이 여성이 10년 동안 모은 7500만원을 빼돌리거나 피해자 명의로 대출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빼앗은 돈은 도박 자금으로 사용한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 관계자는 “경찰 수사 단계에서 A씨와 피해자가 법률상 부부라는 이유로 친족상도례 규정이 적용돼 불송치 결정된 것을 보완 수사를 통해 A씨를 구속하게 됐다”고 말했다.

대구=최일영 기자 mc102@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