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의 한 상가 화장실에서 성폭행을 시도하던 30대 남성이 시민에게 제압됐다.
대전 대덕경찰서는 강간미수 혐의로 30대 남성 A씨를 구속했다고 13일 밝혔다.
A씨는 지난 9일 오후 1시30분쯤 대덕구의 한 상가 1층 여자화장실에 침입해 일면식 없는 여성을 성폭행하려 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피해자의 비명을 들은 한 시민이 나서 A씨를 붙잡았고, 곧바로 출동한 경찰에 의해 체포됐다.
무직 상태인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술에 취해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정신영 기자 spirit@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