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경기남부경찰청에 따르면 평택경찰서는 대만 국적의 60대 A씨와 40대 B씨를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위반 혐의로 긴급체포해 조사하고 있다.
A씨 등은 지난 10일 오전 9시쯤 경기 평택시 오산공군기지(K-55)에서 열린 에어쇼 현장에 몰래 들어가 미군의 시설과 장비를 무단 촬영한 혐의를 받는다.
A씨 등은 현장에서 세 차례에 걸쳐 출입 제지를 당했음에도 한국인들 사이에 섞여 몰래 행사장에 들어간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수상한 사람들이 사진을 찍고 다닌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해 A씨 등을 검거했다. 기초 조사에서 사안이 중하다고 판단한 경찰은 이튿날인 11일 두 사람을 긴급체포했다.
이들이 촬영한 것이 어떤 장면인지 등은 정확히 알려지지 않았다. 경찰은 A씨 등에 대한 구속영장 신청 여부를 검토 중이다.
최근 허가받지 않은 외국인이 군사 기지와 시설을 불법 촬영하는 일이 잇따라 발생하고 있다. 지난 3월에는 K-55를 비롯해 평택 기지(K-6), 수원 공군기지, 청주 공군기지 등 한미 군사시설 4곳과 인천·김포·제주공항 등 주요 국제공항 3곳 부근에서 전투기 등의 사진을 수천장 찍은 10대 중국인 2명이 적발됐다.
경찰은 이들 중 1명의 부친이 공안이라는 진술을 확보하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지난달에는 K-55 인근에서 무단으로 사진을 촬영한 중국인 아버지와 아들이 적발되기도 했다. 다만 경찰은 이들 부자가 공중에 있는 항공기만 찍은 사실을 확인하고, 현행법 위반 사항이 없다고 판단해 귀가 조치했다.
박선영 기자 pomme@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