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유명 헤어 드라이어 브랜드 ‘다이슨’ 위조품을 정품인 것처럼 속여 판매해 1억4000만원 상당을 챙긴 30대 남성이 법정구속됐다.
광주지법 형사8단독(김용신 부장판사)은 12일 상표법 위반·사기 혐의로 기소된 A(37)씨에게 징역 1년과 추징금 1억3982만5000원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고 밝혔다. 상표법 위반 혐의로 함께 기소된 A씨의 회사 법인에는 벌금 2000만원이 선고됐다.
A씨는 2022년 9월부터 10월 사이 자신이 운영하는 회사 SNS를 통해 ‘다이슨’ 상표를 도용한 위조품 444개를 팔아 총 1억4607여 만원에 판매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또 SNS 라이브방송을 통해 가짜 다이슨 헤어드라이어를 정품인 것 처럼 속여 판매한 혐의로도 기소됐다.
재판장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사기 범행 피해자 중 상당수와는 합의가 이뤄져 있기는 하다”면서도 “상표법 위반 범행은 위조품을 판 것으로서 등록 상표에 대한 명성·신용을 크게 훼손할 위험이 있다. 판매한 위조품의 수량과 금액도 적지 않다”고 판시했다.
광주=이은창 기자 eun5261@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