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에선 주민이 환경 보전 활동하면 기업이 지원

입력 2025-05-12 12:38 수정 2025-05-12 14:15
제주형 생태계 서비스지불제 사업에 참여한 서귀포시 성산읍 오조리 주민들이 마을 연안습지에 직접 들어가 파래 제거 작업을 하고 있다. 오조리 제공

제주에서 전국 처음으로 ‘기업 참여형’ 생태계서비스지불제가 추진된다.

제주도는 서귀포시 서호마을과 제주도생태계서비스지원센터가 13일 도외 기업 2곳과 ‘기업 ESG 경영 연계 제주형 생태계서비스지불제계약 운영 협약’을 체결한다고 12일 밝혔다.

참여 기업은 도외 화장품 제조·유통업체인 ㈜리브와 ㈜아세즈다. 두 기업은 협약에 따라 생태계서비스지원센터를 통해 2년간 1200만원을 서호마을에 지원하게 된다. 주민들이 환경 보전 활동을 하면 센터가 활동 상황을 확인해 기업의 기부금을 인건비로 지급한다. 기업 임직원도 직접 보전 활동에 동참할 예정이다.

서호마을 주민들은 이번 사업을 통해 마을 인근의 고근산과 소하천 생목골내(속골)에서 덤불, 잡초, 교란종 제거 작업을 진행할 계획이다. 고근산과 속골은 올레 코스가 지나는 마을 명소로 관광객과 도민 방문이 많은 곳이다.

‘생태계서비스지불제’는 생태계 보전 활동을 하는 지역주민과 토지 소유자에게 경제적 보상을 지원하는 제도다. 보호구역중심으로 하는 정부형과 달리 제주에서는 도 전역을 대상으로 진행한다. 제주도는 민선 8기 핵심 공약으로 2023년 시범 도입했다. 주민들이 마을의 자연 자원을 세심하게 관리할 수 있고, 마을에 지속적으로 일자리가 창출된다는 점에서도 의미가 크다.

올해는 전국 최초로 기업 참여형 사업을 진행한다. 기업은 마을과 직접 협력해 생태계서비스 증진 활동에 참여하거나 지원센터를 통한 자금 후원 등 다양한 방식으로 지불제에 동참할 수 있다. 강애숙 제주도 기후환경국장은 “이번 협약을 계기로 기업의 ESG 경영 실천과 지역공동체 협력으로 환경적 책임을 구현하는 지속가능한 협력 모델을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제주도 생태계서비스지불제 계약 운영 및 관리 조례’는 지난해 11월 행정안전부가 주관한 2024년 우수 적극 조례 공모전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했다. 전국 53개 지자체가 제출한 112건 조례 가운데 급변하는 행정 환경 속에서 지역 특성을 잘 반영한 조례라는 평가를 받았다.

제주=문정임 기자 moon1125@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