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22만여건을 유출한 저축은행 직원과 이를 이용해 억대 대출 중개 수수료를 챙긴 불법 사금융 업체 관계자 등 12명이 경찰에 붙잡혔다.
인천경찰청 형사기동대는 사기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모 저축은행 전 직원인 30대 남성 A씨와 사금융 콜센터 운영 총책인 30대 남성 B씨 등 3명을 구속했다고 12일 밝혔다. 경찰은 또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모 저축은행 직원 30대 C씨와 사금융 콜센터 직원 8명 등 9명도 불구속 입건했다.
C씨는 지난 2018년 7월부터 올해 3월까지 고객 22만명의 개인정보를 유출한 뒤 과거 직장동료인 A씨에게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대출 가능 여부를 조회한 사람들의 개인정보를 전달해주면 1건당 300원을 주겠다”는 A씨의 제안을 받고 범행한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C씨로부터 사들인 개인정보를 B씨에게 1건당 700원을 받고 다시 판매했다. B씨는 이후 직원들과 불법 취득한 개인정보를 이용해 58명에게 접근한 뒤 대출 중개 수수료 명목으로 1억원 상당의 수수료를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피해자들은 이미 서민금융상품인 햇살론 이용 요건을 갖추고 있었으나, B씨는 마치 별도의 대출 중개를 한 것으로 피해자들을 속여 수수료를 받았다.
경찰은 수사 과정에서 콜센터 사무실에서 현금 5000여만원을 압수했다. 또 피의자 소유 외제차량 등 2800여만원 상당의 재산을 기소 전 추징보전을 통해 동결했다.
경찰 관계자는 “고금리와 경기회복 지연으로 어려운 경제 여건 속에서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불법사금융 범죄의 단속을 지속적으로 전개할 방침”이라며 “대출을 빙자해 보증료·수수료 명목의 현금을 택배 또는 계좌이체로 요구하는 행위에 응할 경우 사기 피해를 당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유의하시기를 당부드린다”고 설명했다.
이어 “다음 달 30일까지 2개월간 서민경제와 밀접한 불법대부업, 피싱사기, 투자사기 범죄에 대한 특별자수·신고 기간이 운영되므로 적극적인 제보와 신고를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
인천=김민 기자 ki84@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