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 도세감면 조례 개정안 시행…주택 취득세 등 감면

입력 2025-05-12 10:37
충남도청사. 충남도 제공

충남도는 주거 안정과 기회발전특구 조기정착을 위해 ‘충청남도 도세감면 조례’를 개정·시행한다고 12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전용면적 60㎡ 이하의 소형주택을 신축해 매각하거나 임대할 목적으로 취득할 경우 취득세를 최대 50% 감면한다.

도내 준공 후 미분양된 아파트(전용 85㎡ 이하)를 아파트 사업시행자가 임대 목적으로 취득할 경우에도 취득세 50% 감면 혜택이 주어진다.

공주, 보령, 논산 등 9개 인구감소지역에서 무주택자나 1가구 1주택자가 3억원 이하 주택을 추가로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를 최대 50% 감면한다. 다만 동일 시군 내에서 추가 취득한 경우는 제외한다.

수도권에서 보령, 서산, 논산, 부여, 예산 등 도내 5개 기회발전특구로 기업을 이전하거나 창업하면 취득세를 최대 100% 감면한다. 해당 특구 내에서 공장을 신·증설하는 경우에도 취득세를 최대 75% 감면한다.

도는 기업활동을 적극으로 유도해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지역 경제 활성화를 도모한다는 방침이다.

임성범 도 세정과장은 “주거 취약계층에 대한 실질적 지원을 강화하고, 기업활동을 촉진함으로써 도민 생활 안정과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홍성=김성준 기자 ksj@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