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절했는데도…호감 느낀 지인에 하루 92번 연락 60대 벌금형

입력 2025-05-12 09:29 수정 2025-05-12 10:25
상대 여성이 거부하는데도 하루에 90번 넘게 메시지를 보내고 집까지 찾아간 60대 남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울산지법 형사3단독 이재욱 부장판사는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40시간의 스토킹 치료 프로그램 이수도 함께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5월 말 40대 여성 B씨에게 하루 동안 총 92차례에 걸쳐 모바일 메신저로 메시지를 보내거나 집에 찾아간 혐의로 기소됐다.

A씨와 B씨는 10년 동안 알고 지낸 사이로 알려졌다. A씨는 범행 1개월 전부터 B씨에게 호감을 표시하면서 함께 사업을 하기로 약속했다.

그러나 A씨가 계속 집착하는 모습을 보이자 B씨는 범행 당일 새벽 “그만 연락하라”고 메시지를 보냈다. 이후 A씨는 약 16시간에 걸쳐 B씨를 스토킹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원하지 않는데도 반복적, 지속적으로 연락하고 찾아가 불안감과 공포심을 일으켰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박선영 기자 pomme@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