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명태균 의혹’ 김건희 여사 소환 통보

입력 2025-05-11 09:50 수정 2025-05-11 13:20
연합뉴스

정치 브로커 명태균씨가 연루된 공천개입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에게 이번 주중 소환조사를 받으라고 통보했다. 구두로 조사에 응하라는 요청을 여러 차례 했는데도 김 여사가 별다른 응답을 하지 않자 더는 지체할 수 없다고 판단하고 출석을 공식적으로 요구하는 절차에 착수한 것이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명태균 의혹 전담수사팀(팀장 이지형 차장검사)은 최근 김 여사 측에 공직선거법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는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해 조사받으라고 출석 요구서를 보냈다. 검찰은 이번 주중 하루 출석하라고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은 지난 2월 창원지검에서 명씨 사건 일부를 넘겨받은 뒤 김 여사 측에 대면조사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구두로 여러 차례 전달했지만 김 여사 측이 답변하지 않아 일정을 조율하지 못했다.

검찰은 명씨의 공천개입 의혹과 관련된 주변 인물 등 조사를 통해 진술과 물적 증거를 충분히 수집한 상황에서 핵심 인물인 김 여사 조사를 더는 미룰 수 없다고 보고 원칙대로 정식 소환 요구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일각에서는 제21대 조기 대선 국면이 본격화하면서 김 여사를 선거 전에 소환하는 것이 어렵지 않겠느냐는 관측도 나왔지만 검찰은 윤 전 대통령 파면으로 김 여사도 공적 신분을 잃은 만큼 수사가 대선 등 정치 일정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으로 파악된다.

김 여사가 소환에 응한다면 처음으로 검찰청에 출석해 조사를 받는 것이다. 검찰은 지난해 7월 명품가방 수수 의혹과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등으로 김 여사를 대면조사했지만 이는 대통령경호처가 관리하는 부속 청사에서 이뤄졌다. 당시 김 여사 측은 검찰청에 출석하지 않은 이유로 경호상 문제를 들었지만 자연인이 된 지금은 그럴 명분이 없다는 것이 법조계의 분석이다. 의혹이 여러 건으로 많은 만큼 만약 김 여사가 출석에 응한다면 검찰 조사가 하루 만에 끝나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

다만 김 여사가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 이 경우 검찰은 소환을 다시 통보할 것으로 예상된다. 김 여사가 정당한 이유 없이 계속 불응할 경우 검찰은 체포영장을 발부받는 방안도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 여사는 2022년 제20대 대선 과정에서 명씨로부터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받는 대가로 같은 해 치러진 국회의원 보궐 선거에서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이 경남 창원의창 선거구에 공천받도록 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같은 해 지방선거에서 국민의힘 포항시장 후보 공천에 개입하고 지난해 총선을 앞두고는 김상민 전 검사를 김 전 의원 선거구에 출마시키기 위해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의혹도 있다.

김진욱 기자 reality@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