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국민의힘 전당대회 금지·후보확인’ 가처분 모두 기각

입력 2025-05-09 17:55 수정 2025-05-09 18:41

법원이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후보자 지위를 인정해달라며 제기한 가처분 신청을 수용하지 않았다. 김 후보 측이 낸 전당대회 개최 금지 가처분 신청 또한 기각됐다.

서울남부지법 민사51부 권성수 부장판사는 김 후보 측이 당을 상대로 낸 대통령 후보자 지위 인정·전당대회 금지 가처분 신청을 9일 기각했다. 이에 국민의힘은 대선 후보자 등과 관련한 안건을 논의할 수 있는 전당대회를 법적 문제 없이 열 수 있게 됐다.

재판부는 “당이 현재 김 후보에게 선거 후보자 자격이 없다는 취지로 다투고 있지 않은 상황에서 김 후보가 주장하는 사정만으로 후보 지위에 있음을 임시로 정할 필요성이 있다고 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정당의 전당대회 개최 등도 정당의 정치적 의사 결정 및 활동에 관한 것으로서 그에 관한 정당의 자율성은 최대한 보장돼야 한다”며 “제출된 자료만으로는 안건의 결의가 오로지 김 후보의 지위를 박탈하거나 이미 후보자로 확정된 김 후보를 한 전 총리로 교체하려는 목적만으로 이뤄진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김 후보는 경선 과정에서 지속적으로 한 전 총리와의 단일화를 하겠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고 했다.

앞서 국민의힘 지도부는 김 후보와 한덕수 무소속 대선 예비후보의 단일화 가능성을 고려, 8~9일에 전국위원회를 열고 10일 또는 11일에 전당대회를 소집한다는 공고를 냈다. 이에 김 후보 측은 지난 8일 “국민의힘이 제3자에게 대통령 선거 후보 지위를 부여해선 안 된다”며 서울남부지법에 ‘대통령 후보자 지위 인정’ 가처분 신청을 냈다. 김 후보를 지지하는 국민의힘 원외 당협위원장 8명도 전국위원회와 전당대회를 금지해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제출했다.

권민지 기자 10000g@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