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법 형사1단독 송종환 부장판사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과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42)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9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7월 10일 오후 9시쯤 강원 춘천시 약 1.3㎞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5% 상태로 오토바이를 운전하다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A씨의 오토바이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식당에서 마신 술은 소주 1잔과 맥주 1잔에 불과했고, 오토바이를 운전해서 집에 돌아온 다음 마신 음주량이 있기 때문에 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0.03% 이상임을 단정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A씨 주장대로 위드마크 공식을 적용할 경우 혈중알코올농도가 0.03%에 미치지는 못한다고 봤으나, A씨가 식당에서 술을 마실 당시 모습은 인터넷방송으로 생중계되고 있었다.
재판부는 방송 영상에서 A씨의 음주량이 상당한 점과 사건 발생일로부터 이틀 뒤에 지인에게 “집에서 술을 먹었다고 우겼다” “소주 1잔, 맥주 1잔 먹었다고 우겨야지”라는 취지로 말한 점을 근거로 혈중알코올농도가 0.03% 이상이라고 판단했다.
또 집에서 마신 음주량에 대해 처음에는 소주 1∼2잔이라고 했다가 음주 측정 뒤에는 3∼4잔이라고 말을 바꿨고,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받을 때는 소주만 마셨다고 하는 등 진술을 번복한 점을 고려해 A씨의 주장을 맏기 어렵다고 봤다.
경찰관이 집에 오기 5분 전 소주를 마셨다고 주장했지만 소주병은 물기 하나 없는 깨끗한 빈 병이었고, 물방울이나 성에가 전혀 없다는 사실도 A씨 주장을 뒷받침할 증거가 될 수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
박선영 기자 pomme@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