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이재명 파기환송’ 조희대 대법원장 직권남용 사건 배당

입력 2025-05-09 12:30
조희대 대법원장. 연합뉴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한 대법원의 파기환송 결정과 관련해 고발된 조희대 대법원장 사건을 배당하고 본격적인 수사에 나섰다.

공수처는 시민단체 등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조 대법원장을 고발한 사건을 수사4부(차정현 부장검사)에 배당했다고 9일 밝혔다.

지난 3일 인터넷매체 ‘서울의소리’와 ‘검사를검사하는변호사모임’ ‘민생경제연구소’ 등 시민단체들은 조 대법원장이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재판기록을 충분히 검토하지 않고 전원합의체 회부 9일 만에 원심 판단을 뒤집는 상고심 판결을 선고했다고 주장하며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 혐의로 고발했다.

시민단체 촛불행동,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 등도 비슷한 취지로 조 대법원장을 공수처에 고발했다.

신지호 기자 pss@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