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 위장전입과 범죄기록 무단 조회, 리조트 접대 의혹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정섭 대전고검 검사가 첫 재판에서 혐의를 모두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4단독 박강균 부장판사는 9일 형사절차전자화법 위반, 주민등록법 위반, 청탁금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이 검사의 첫 공판을 진행했다.
이 검사의 변호인은 이날 “피고인 처남과 처남댁 이혼소송 과정에서 검증되지 않은 추측성 주장과 허위 의혹 제기가 있었다”고 주장하며 “공소사실을 모두 부인한다”고 말했다.
이 검사 측은 “전입 신고 사실을 전혀 인지하지 못했고, 전과 조회를 요청한 사실이 없어 전과 정보를 전달한 사실도 있을 수 없다”고 말했다.
리조트 접대 의혹에 대해 이 검사 측은 “리조트 예약 결제 과정에 전혀 관여하지 않았다. 백번 양보해도 수수 가액이 1회 100만원을 초과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직접수사 권한이 없는 검찰이 수사를 개시하고 압수수색 과정에서 참여권이 보장되지 않았다며 주민등록법 및 형사사법절차전자화촉진법 위반 부분은 공소 기각을 주장했다.
재판부는 이 검사 측이 절차적 위법을 주장한 검찰의 수사 개시와 증거취득 과정에 대한 주장 정리가 필요해 보인다며 다음 달 11일 공판준비기일을 열고 양측 주장을 듣기로 했다.
이날 이 검사는 발언 기회를 얻어 “기일을 촘촘하게 잡아 신속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청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 3월 이 검사에 대해 자녀의 초등학교 진학을 위해 위장전입을 한 혐의(주민등록법 위반), 가사도우미의 범죄 경력을 무단 조회(형사절차전자화법 위반)하고 엘리시안 강촌 리조트 운영사 부사장을 지낸 A씨로부터 3년간 3회에 걸쳐 350여만원 상당 리조트 숙박·식사 접대를 받은 혐의(청탁금지법 위반)로 불구속기소 했다.
후배 검사를 통해 가사도우미의 전과 정보를 조회해 전달한 혐의(공무상 비밀누설)에 대해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같은 달 추가로 재판에 넘겼다. 이 사건은 내달 18일 첫 재판이 열린다.
신지호 기자 pss@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