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 “친환경차 전용주차구역 위반시 과태료 10만원”

입력 2025-05-09 11:18

경기 고양시가 친환경 자동차 전용주차구역과 충전구역의 올바른 이용 질서 확립을 위해 홍보에 나섰다.

고양시 내 친환경차 전용주차구역 및 충전구역에 대한 민원 신고는 2023년 8000건에서 2024년 1만여건으로 25% 이상 증가했으며, 올해 들어서도 월 평균 1000건이 꾸준히 접수되고 있다. 특히 아파트 등 공동주택 내 주차장에서의 위반 비율이 높아 입주민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친환경자동차법에 따라 단속 대상이 되는 위반 행위는 일반 차량이 전용주차구역이나 충전구역에 주차하는 경우, 급속충전구역에서 충전 가능 차량이 1시간을 초과해 계속 주차하는 경우, 완속충전구역에서 14시간을 초과해 주차하는 경우, 충전시설 및 구역 내·주변에 물건을 적치하거나 주차해 충전을 방해하는 행위, 충전시설을 전기차 충전 이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행위는 모두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한 충전시설 및 구역 표시를 고의로 훼손하는 경우에는 2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시는 아파트, 상가, 공영주차장 등 시민이 자주 이용하는 대부분의 주차장에 친환경차 전용구역이 설치돼 주차 시 전기차 표시와 충전기 설치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시 관계자는 “공동주택 등 대부분의 주차장에 친환경 자동차 전용주차구역 및 충전구역이 설치됨에 따라 위반 민원 신고도 증가하고 있다”며 “일반차량이 친환경차 주차구역에 주차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를 부탁드리고, 시에서도 올바른 주차문화 정착을 위해 지속적으로 홍보를 실시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고양=박재구 기자 park9@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