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수수 무죄’ 김학의, 1억3000만원 형사보상

입력 2025-05-08 17:31
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로 기소된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 2022년 1월 27일 오후 서초구 서울고법에서 열린 파기환송심 선고 공판을 마친 후 법정을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뇌물 수수 혐의로 구속기소됐지만 대법원에서 무죄가 확정된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에게 국가가 1억3000여만원의 형사보상금을 지급한다. 김 전 차관이 수사와 재판을 받는 과정에서 14개월 가량 구금된 것에 대한 보상금이다.

서울고법 형사4-2부(재판장 권혁중)는 지난 1일 김 전 차관에 대해 “구금에 대한 보상으로 1억2510만원, 비용에 대한 보상으로 899만5000원을 지급하는 형사보상 결정이 확정됐다”고 8일 관보를 통해 공시했다.

형사보상은 피고인에게 무죄가 확정된 경우 구금 일수에 따른 손해 및 변호사 비용과 교통비 등을 보상해주는 제도다.

김 전 차관은 2000년부터 2011년까지 사업가 최모씨로부터 4300만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2019년 6월 구속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같은해 11월 1심 재판부가 그에게 무죄를 선고해 석방되기까지 5개월가량 수감 생활을 했다.

김 전 차관은 석방 상태로 항소심 재판을 받았는데 이듬해 10월 2심 재판부가 징역 2년6개월과 벌금 500만원, 추징금 4300여만원을 선고하며 다시 수감됐다. 그는 2021년 6월 대법원이 사건을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할 때까지 약 9개월간 수감됐다.

파기환송심은 김 전 차관에게 무죄를 선고했고 검찰은 재상고했지만 대법원은 기존 판단을 유지하며 김 전 차관 무죄를 확정했다.

김 전 차관 의혹은 그가 2013년 3월 법무부 차관으로 내정된 후 언론에 이른바 ‘별장 성 접대 동영상’ 의혹이 보도되면서 불거졌다.

검찰은 김 전 차관의 뇌물수수 혐의와 함께 건설업자 윤중천씨로부터 금품과 성접대를 받은 혐의, 저축은행 회장 김모씨에게서 1억5000여만원 뇌물을 받은 혐의도 함께 재판에 넘겼지만 공소시효가 지났거나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1·2심에서 면소·무죄판결을 받았고 대법원에서 확정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