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검 형사2부(부장검사 윤동환)는 강제추행 및 경범죄처벌법위반 혐의로 전주시 공무원 A씨(31)를 불구속기소했다고 8일 밝혔다.
A씨는 지난 3월 8일 새벽 전주시 완산구 번화가에서 여성 4명을 뒤따라가 껴안거나 입을 맞추는 등 추행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A씨는 만취 상태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체포된 이후 “술에 취해 당시 상황이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했다.
검찰 조사 결과 A씨는 2016년에도 전주 덕진구 길거리에서 20대 여성을 껴안고 넘어뜨리는 등 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수사 과정에서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일부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이유로 이를 기각했다.
한편 전주시는 사건이 알려진 후 A씨를 직위해제했다.
박선영 기자 pomme@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