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심의를 거쳐 산청·하동 지역 산불 피해액 287억원을 확정하고 복구비 총 386억원을 지원하기로 결정했다고 8일 밝혔다.
이 산불로 14명(사망4, 중상5, 경상5)의 인명피해와 3397ha의 산림이 소실되는 피해가 발생했다. 주택 28동, 농축산시설 104건, 농·산림작물 399ha 등이 피해를 입었고 산림시설, 국가유산, 도로, 하천 등 공공시설 피해도 발생했다.
도는 우선 사망자 유가족과 부상자에게 지원기준에 따라 구호금과 장례비를 지원한다. 산불진화 과정에서 목숨을 잃은 공무원과 진화대원은 관련 법령에 따라 보상금이 지급된다.
산불로 전소된 주택에는 가구당 기존 지원금 2000만원~3600만원에 더해 추가 지원금 6000만원을 지급할 계획이다. 이 추가 지원금(국비) 6000만원은 그동안 정부가 최대 상향 지원했던 금액(2000만원)의 3배에 달한다.
소실된 농작물과 농업시설도 지원 단가를 현실화하고 지원율을 높였다. 사과, 복숭아, 단감 등 피해가 심한 6개 농작물과 고사리, 약용류, 호두 등 8개 산림작물의 지원 단가를 실거래가 수준으로 현실화하고 지원율을 50%에서 100%로 올렸다.
또 산불피해를 입은 가축농가 가축입식비를 기존 50%에서 100%로 상향 지원하고, 농기계와 농·축산시설도 기존 35%에서 각각 50%, 45%로 상향할 계획이다.
산불피해 복구비는 총 386억원이다. 공공시설 복구비는 282억원, 사유시설 복구비는 104억원이며 국비 243억 원, 지방비 143억 원이 투입된다.
특별재난지역인 산청・하동군에는 국세 납부 유예, 지방세 기한 연장, 재해복구자금 융자, 긴급경영안정자금 융자, 전기·통신요금 감면 등 12가지 혜택이 추가 제공된다.
경남도는 “산불 피해 주민들의 일상 회복과 복구를 최우선 과제로 삼고 신속하고 철저하게 복구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산불 피해지역에서 2차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응급복구와 예방사업을 우기 전까지 완료하겠다”고 밝혔다.
창원=이임태 기자 sina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