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임대차 계약, 한 달 내 신고하세요”

입력 2025-05-08 10:37

6월부터 일정 금액 이상 주택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뒤 이를 신고하지 않은 임대인과 임차인에게 과태료가 부과된다. 전세보다 연 단위 계약이 많은 제주에서 더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제주도는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제 계도 기간이 오는 5월 31일로 종료됨에 따라 6월 1일부터 신고 위반 시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8일 밝혔다.

신고 대상은 보증금 6000만원 또는 월세 30만원을 초과하는 주택 임대차의 신규, 변경, 계약 해제 건이다.

계약 당사자는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고하거나, 주택 소재지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신고할 수 있다.

신고는 임대차 계약 당사자가 공동으로 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두 사람의 서명이 날인된 임대차 계약서를 제출하면 한 명만 신고해도 된다.

위반 시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에게 최대 3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다만 계도기간 종료일인 5월 31일 이전에 체결된 계약과, 보증금 또는 월세 증감없이 임대차 기간만 연장한 계약은 신고 대상에서 제외된다.

임대차 신고제는 임대차 시장의 동향 파악과 임차인 보호를 목적으로 2020년 8월 도입해 2021년 6월부터 시행했다.

지난 4년 간 과태료를 한시적으로 부과하지 않는 계도기간을 운영해 이달 31일 종료를 앞두고 있다.

양창훤 제주도 건설주택국장은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제는 임차인의 권리 보호를 위한 제도인 만큼 반드시 기한 내에 신고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제주=문정임 기자 moon1125@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