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록 전남도지사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선거 후보의 공직선거법 파기환송심 첫 재판이 대선 이후로 연기된 데 대해 환영의 뜻을 밝혔다.
김 지사는 7일 자신의 SNS를 통해 “사법부의 선거 개입은 있을 수 없다. 지금은 국민주권의 시간이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저는 어제 이재명 후보의 공직선거법 파기환송심 재판을 대선 이후로 반드시 연기해야 한다고 강력히 주장했다”면서 “마침 오늘 서울고법 항소심 재판부가 이재명 대표 첫 공판을 대선 이후인 6월 18일로 연기한다고 밝혔다. 매우 잘한 일이다. 재판부의 결정을 환영한다”고 말했다.
김 지사는 이어 “이와 더불어 이 대표의 위증교사 재판, 대장동 재판 등 다른 재판도 모두 대선 후로 미뤄야 한다”며 “차제에 헌법 84조에 따라 앞으로 당선 대통령에 대한 모든 소추 절차가 즉각 중단돼야 한다. 이것이 일반적인 상식과 국민의 법 감정에 합당한 일”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서울고법 형사7부(이재권 부장판사)는 이날 “대통령 후보인 피고인에게 균등한 선거운동의 기회를 보장하고 재판의 공정성 논란을 없애기 위해 재판기일을 대통령 선거일 후로 변경했다”며, 당초 15일로 예정됐던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심 첫 공판을 대선 이후인 오는 6월 18일로 연기했다.
무안=이은창 기자 eun5261@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