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하이닉스 반도체 기술 유출한 중국인 직원, 2심서 형량 늘어

입력 2025-05-07 16:44
SK하이닉스의 핵심 반도체 기술을 유출한 혐의를 받는 중국인 여성이 항소심에서 원심보다 높은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수원고법 형사2-1부(김민기 김종우 박광서 고법판사)는 7일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중국 국적의 A씨(37) 항소심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5년에 벌금 3000만원을 선고했다. 앞서 1심은 A씨에게 징역 1년6개월에 벌금 2000만원을 선고한 바 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경쟁 회사로 이직하면서 피해 회사가 다년간 연구하고 개발한 반도체 연구 성과물과 영업비밀이 들어있는 문서를 유출했다”며 “피고인은 유출 범행 시점에 화웨이로 이직해 메모리 관련 업무를 맡을 것을 예상했고, 이직 시 과도하게 높은 연봉을 받은 것도 기술 대가로 보여질 여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런 범죄는 국내 기업의 생존 기반을 위태롭게 해 국가 산업경쟁력에 악영향을 준다. 국가안보 차원에서 엄하게 처벌해야 한다”며 “국가핵심기술과 영업비밀이 유출되고 회수되지 않아 피해회사와 대한민국의 재산상 손해 액수를 가늠조차 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A씨는 2013년 SK하이닉스에 입사해 반도체 설계 불량을 분석하는 부서에서 일했다. 2020년부터 2022년까지는 중국 법인에 파견돼 기업 간 거래 고객 상담 팀장급 업무를 맡았으며, 2022년 6월 기존 연봉보다 높은 금액을 제안받고 화웨이로 이직했다. 그는 이 과정에서 반도체 공정 문제 해결책과 관련한 자료를 출력해 화웨이에 유출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가 출력한 자료는 A4 용지 4000여장 분량인 것으로 알려졌다. 

박선영 기자 pomme@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