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대장동·위증교사 재판도 기일변경 신청…파기환송심은 연기돼

입력 2025-05-07 13:47 수정 2025-05-07 14:34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골목골목 경청투어:국토종주편'에 나선 7일 전북 임실군 임실시장에서 연설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측이 이달 예정된 대장동 사건과 위증교사 사건 재판도 공직선거법 공판과 함께 선거 이후로 미뤄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

이 후보 측 변호인들은 7일 대장동·위례·백현동·성남FC 사건을 심리 중인 서울중앙지법 형사33부 이진관 부장판사와 위증교사 사건 항소심을 심리 중인 서울고법 형사3부 이승한 부장판사에게 각각 공판기일을 추후 지정해달라는 연기 신청서를 냈다.

앞서 대장동 사건을 맡은 중앙지법 재판부는 이달 13일과 27일을 기일로 지정해둔 상태다.

이 후보 측은 재판 과정에서 선거운동 기간이라며 기일을 제외해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지난달 8일 “구체적 일정이 정해지면 관련 자료를 제출하고 허가를 받으라”며 기일을 지정했다.

위증교사 사건 2심은 오는 20일 첫 재판이 예정돼 있었다. 재판부는 지난달 1일 2회 공판준비기일에서 6월 3일 재판을 마무리하는 결심 공판을 진행하겠다고 예고했다. 다만 이때는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사건 선고 전으로 대선일이 확정되지 않은 상황이었다.

대선일과 선거운동 기간이 확정된 만큼 이들 재판부가 정식으로 접수된 이 후보 측 기일 연기 신청을 받아들일지 관심이 쏠린다.

한편 이날 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파기환송심을 맡은 서울고법 형사7부 이재권 부장판사는 선거운동 기회 보장과 공정성을 언급하며 이달 15일 예정이던 첫 공판을 다음 달 18일로 연기했다. 고법 재판부는 “대통령 후보인 피고인에게 균등한 선거운동의 기회를 보장하고 재판의 공정성 논란을 없애기 위해 재판기일을 대통령 선거일 후로 변경한다”고 설명했다.

권민지 기자 10000g@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