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여사·명태균 특검법’·‘내란 특검법’ 법사위 소위 통과

입력 2025-05-07 13:19 수정 2025-05-07 14:56
7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소속 박범계 소위원장이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7일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김건희·명태균 특검법’과 ‘내란 특검법’을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처리했다. 국민의힘 법사위원들은 일방적인 소위 심사에 반발하며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다.

김건희와 명태균·건진법사 관련 국정농단 및 불법 선거 개입 사건 등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은 기존 김건희 특검법과 명태균 특검법 등을 하나로 합친 것이다.

수사 대상은 창원 산업단지 개입 의혹, 정치브로커 명태균씨 여론조사 조작·공천 개입 의혹 등 총 15개다. 특검이 수사 과정에서 새 의혹을 인지할 경우 수사할 수 있도록 하고, 특검 후보 추천 권한은 민주당과 비교섭단체에 각 한 명씩 부여했다. 수사 인력은 200명이다.

윤석열 전 대통령 등에 의한 내란·외환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은 재발의 과정에서 수사 대상 등이 더 확대됐다.

수사 대상은 기존 6개에서 11개로 늘어났고, 특검 후보도 기존 대법원장 추천에서 민주당·조국혁신당 각 1명씩 추천으로 변경됐다. 수사 인력도 155명에서 204명으로 증가했으며 대통령기록물법상 열람 요건은 내란 특검 수사에 한해 완화하도록 했다.

이른바 ‘채해병 특검법’으로 불리는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검 임명 법률안도 의결됐다. 채해병 특검법은 세 차례의 거부권 행사와 부결·폐기를 겪었었다.

손재호 기자 sayho@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