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7일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김건희·명태균 특검법’과 ‘내란 특검법’을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처리했다. 국민의힘 법사위원들은 일방적인 소위 심사에 반발하며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다.
김건희와 명태균·건진법사 관련 국정농단 및 불법 선거 개입 사건 등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은 기존 김건희 특검법과 명태균 특검법 등을 하나로 합친 것이다.
수사 대상은 창원 산업단지 개입 의혹, 정치브로커 명태균씨 여론조사 조작·공천 개입 의혹 등 총 15개다. 특검이 수사 과정에서 새 의혹을 인지할 경우 수사할 수 있도록 하고, 특검 후보 추천 권한은 민주당과 비교섭단체에 각 한 명씩 부여했다. 수사 인력은 200명이다.
윤석열 전 대통령 등에 의한 내란·외환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은 재발의 과정에서 수사 대상 등이 더 확대됐다.
수사 대상은 기존 6개에서 11개로 늘어났고, 특검 후보도 기존 대법원장 추천에서 민주당·조국혁신당 각 1명씩 추천으로 변경됐다. 수사 인력도 155명에서 204명으로 증가했으며 대통령기록물법상 열람 요건은 내란 특검 수사에 한해 완화하도록 했다.
이른바 ‘채해병 특검법’으로 불리는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검 임명 법률안도 의결됐다. 채해병 특검법은 세 차례의 거부권 행사와 부결·폐기를 겪었었다.
손재호 기자 sayho@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