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5일 예정됐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파기환송심 첫 공판이 대선 이후인 다음 달 18일로 미뤄졌다.
서울고법 형사7부(재판장 이재권)는 7일 “대통령 후보인 피고인에게 균등한 선거운동의 기회를 보장하고 재판의 공정성 논란을 없애기 위해 재판기일을 대통령 선거일 후로 변경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법원 내·외부의 어떠한 영향이나 간섭을 받지 아니하고 오로지 헌법과 법률에 따라 독립해 공정하게 재판한다는 자세를 견지해 왔고 앞으로도 마찬가지”라고 덧붙였다.
앞서 이 후보 측 변호인은 이날 재판부에 공판을 선거일 이후로 미뤄달라며 기일변경 신청서를 제출했다. 이 후보 측은 ‘후보자의 균등한 선거운동 기회’를 보장한 헌법 제116조와 ‘대선 후보자의 선거운동 기간 중 체포·구속 금지’를 규정한 공직선거법 제11조를 사유로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신영 기자 spirit@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