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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일보
[속보] 이재명 측, 선거법 파기환송심 재판부에 기일 변경 신청
입력
2025-05-07 11:25
수정
2025-05-07 11:41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 측이 오는 15일로 예정된 공직선거법 사건 파기환송심 공판 기일을 변경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후보의 변호인은 이날 오전 사건을 심리하는 서울고법 형사7부(이재권 부장판사)에 기일변경 신청서를 제출했다.
앞서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지난 2일 사건을 배당받고서 오는 15일 오후 2시를 첫 공판기일로 정했다.
김영석 플랫폼전략팀장 yski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