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호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가 체코 원전 최종 계약에 제동이 걸린 것과 관련해 “조속한 시일 내 최종 계약에 이를 수 있도록 체코 측과 긴밀히 소통하겠다”고 밝혔다.
이 권한대행은 7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안보전략 간담회에서 “체코 정부는 지금까지의 입찰 평가과정이 투명하고 법에 따라 진행돼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라며 “앞으로도 정부는 유동적인 통상 환경으로 인한 국민의 불안과 우리 업계의 피해가 최소화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강조했다.
이 대행은 지난 2일 첫 국무회의 직후 한미 통상 협상 및 체코 원전 계약 진행과 특사단 파견 계획과 관련해 수시로 별도 보고를 받는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이날 오전 6시쯤 신규 원전 건설 협의를 위해 체코 현지에 있는 안덕근 산업부 장관(특사단장)과 전화통화를 했다. 이 대행과 안 장관은 서울대 무역학과 선후배로, 과거 한국개발연구원(KDI)에서 함께 근무한 바 있다.
한국수력원자력과 체코전력공사(CEZ) 자회사는 이날 원전 신규 건설을 위한 최종 계약 서명을 할 예정이었지만 체코 법원의 결정으로 제동이 걸렸다.
앞서 체코 브르노 지방법원은 두코바니 원전 2기 건설 사업 입찰 경쟁에서 탈락한 프랑스전력회사(EDF)가 제기한 행정 소송 본안 판결이 나올 때까지 한수원과 발주사인 체코전력공사(CEZ) 자회사 간 최종 계약 서명을 금지하는 가처분 결정을 내렸다.
최예슬 기자 smarty@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