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 캠퍼스 돌아다니며 책·이불에 불붙인 中 유학생, 실형 선고

입력 2025-05-06 15:56

대학 캠퍼스를 돌아다니며 책, 이불 등에 불을 붙인 중국인 유학생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울산지법 형사1부 어재원 부장판사는 자기소유일반물건방화 혐의로 기소된 중국 국적의 2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

울산의 한 대학교에서 교환학생으로 재학 중인 A씨는 지난 2월 대학교 기숙사 인근 흡연 부스 등 5곳에서 이불과 노트 등에 불을 붙인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이불과 노트를 태운 후 다시 기숙사로 가 노트와 서적을 갖고 나와 건물 옆길과 임야, 또 다른 건물 옆 야산과 풀숲에서 불을 붙이기도 했다.

A씨의 방화로 대학교 건물 인근 50㎡가 불탔다.

A씨는 “흡연부스에서 물건을 태운 건 사실이지만 건물 옆길과 임야 등에는 방화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A씨가 걸어간 경로를 따라 화재가 잇따라 발생한 점, 불에 탄 노트에 A씨의 이름이 적혀있던 점, 화재 발생 무렵 풀숲에 들어간 사람은 A씨 뿐이었던 점 등을 고려해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A씨는 학생과 교직원들이 흡연부스에 난 불을 끄는 모습을 보았음에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주거지에서 물건을 다시 가져와 재차 방화한 점에서 죄책이 무겁다”며 “방화 다음 날 중국으로 도주하려고 했고 일부 범행을 부인하고 있어 엄정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다만 화재가 조기에 진화돼 다행히 큰 피해는 발생하지 않은 점, A씨의 정신건강 상태가 좋지 않아 보이는 점,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도 참작했다”고 밝혔다.

권민지 기자 10000g@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