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일 법원 비판한 민주 “사법쿠데타” “노골적 대선 개입”

입력 2025-05-03 14:32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상임총괄선대위원장이 2일 전북대 국제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전북도당 선거대책위원회 출범식 및 필승 결의대회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 환송한 사법부에 대해 공세를 이어갔다. 대법원 선고 이후 하루도 지나지 않아 첫 공판기일까지 지정했다며 ‘선거 방해’ ‘사법 쿠데타’ 등의 표현으로 날을 세웠다.

박찬대 민주당 상임총괄선거대책위원장은 3일 경기도 수원실내체육관에서 열린 경기도당 선거대책위원회 출범식에서 “6·3 대선은 대통령 한 명 뽑는 선거가 아니다”라며 “나라의 운명을 결판 짓는 선거”라고 밝혔다.

박 위원장은 사법부와 한덕수 전 국무총리 등을 한데 묶어 비판했다. 그는 “12·3 내란 사태에 침묵하던 대법원이 사법 쿠데타를 일으켰다. 헌법을 농락한 한덕수는 대통령이 되겠다며 개헌을 외치고 있다”며 “내란 세력이 사과는커녕 대권을 넘보고 있는 것”이라고 규정했다.

그러면서 대선을 통한 ‘정권 심판론’을 부각했다. 박 위원장은 “오늘의 이재명을 만든 경기도에서 먼저 승리의 불길을 댕겨 달라”며 “압도적 정권 교체로 내란을 끝장내고 빛의 혁명을 완수하자”고 강조했다.

선대위 차원에선 법원을 향한 보다 직접적인 비판도 나왔다. 한민수 대변인은 같은 날 내놓은 서면 브리핑에서 “대법원이 (이 후보에 대해) 원심의 무죄 판결을 뒤집고 서울고등법원으로 파기 환송한 지 하루도 안 돼 전광석화처럼 재판부와 첫 공판기일이 지정됐다”며 “사법부의 속도전은 노골적인 대선 개입이자 선거 방해”라고 지적했다.

민주당은 파기환송심 재판부가 공식 선거운동 기간인 오는 15일을 공판기일로 지정한 것을 문제 삼았다. 공직선거법상 대선 후보자는 등록 이후 개표 종료까지 체포·구속되지 않는데, 이는 사법부와 수사기관의 대선 개입을 막기 위함이라는 논리다. 한 대변인은 “기일 지정이니 상관없지 않느냐는 법꾸라지식 변명을 할 셈이라면 걷어치우라”며 ”명백한 대선 개입이자 국민 참정권 침해”라고 주장했다.

앞서 대법원 판결에 대해 법원 내부망에 현직 판사들의 비판 글이 게시된 것을 거론하기도 했다. 한 대변인은 “국민은 물론이고 법원 구성원인 판사들까지 대법원의 대선 개입을 의심하고 있다”며 “지금은 주권자인 국민의 시간이고, 판단은 국민께서 하신다”고 강조했다.

송경모 기자 ssong@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