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철 전남도의원(사진, 더불어민주당·장성1)이 제389회 임시회에서 ‘전라남도 도박중독 예방 및 치료 지원 조례안’을 발의했다.
3일 전남도의회에 따르면 정 의원은 제안설명에서 “현대 사회에서 도박중독은 개인의 삶뿐만 아니라 가족, 지역사회 전반에 중대한 폐해를 끼치고 있다”면서 “특히 온라인 불법도박 등 다양한 형태로 확산되고 있는 상황이다”고 밝혔다.
이어 “도박중독을 조기에 발견하고 예방 및 치료를 체계적으로 지원함으로써 도민이 건강하고 안전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조례안은 도지사가 도박중독 예방과 피해 최소화를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하고 이를 조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도박중독자의 조기 발견, 상담과 치료, 재활 지원, 가족에 대한 보호 및 지원 등으로 구성된 시행계획을 마련해 체계적으로 시행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제공한다.
또한 도민의 인식을 개선하기 위한 예방교육 및 홍보활동을 통해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고 도박중독자나 그 가족을 대상으로 한 정서적·경제적 피해 회복을 위한 실질적인 상담과 치료, 재활 지원이 가능하도록 명시했다.
도박중독 문제의 효율적인 대응을 위해 관련기관 및 단체와의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필요 시 전문기관이나 법인·단체 등에 예방 및 치료 관련 사업을 위탁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대한 재정적 지원도 가능하도록 했다.
정 의원은 “이번 조례가 도박중독 문제에 대한 공공의 책임과 사회적 관심을 제도화하는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이라며 “도박중독 예방과 회복을 위한 지속적인 정책 추진에 도의회가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본 조례는 「지방자치법」과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과의 연계를 통해 실효성을 확보하고, 향후 구체적인 시행계획 수립을 통해 본격적인 도입이 이뤄질 예정이다.
무안=김영균 기자 ykk222@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