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는 대법원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공직선거법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것을 두고 “대법원의 대선 개입”이라며 “대법원 판결에서 최상위 법조 엘리트들의 ‘이재명 혐오’를 느꼈다”고 2일 주장했다.
황현선 혁신당 사무총장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수감 중인 조 전 대표가 이런 내용을 담아 보내온 편지 내용을 공개했다.
조 전 대표는 편지에서 “파기환송 후 이어질 서울고법과 대법원 선고가 대선 전에 나올 수는 없겠지만, 이번 선고는 한 달밖에 남지 않은 대선에 영향을 줄 의도로 내려진 것이 분명하다”고 주장했다.
조 전 대표는 이어 “이번 사건은 한국 엘리트 집단이 숭앙하는 미국에서는 기소조차 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조 전 대표는 그러면서 “미국 등 다수의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에서는 정치적 공방 과정에서 발생하는 부분적 허위 발언은 처벌 대상이 아니라 팩트체크 대상일 뿐”이라며 “정치가 사법에 복속되지 않도록 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조 전 대표는 “한국 최상위 법조 엘리트들은 정치적 논쟁이나 표현의 자유 영역에 형법이 개입해서는 안 된다는 ‘사법 자제의 원칙’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다시 한번 통탄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조 전 대표는 “소년공 출신 이재명이 대통령이 되는 것은 못 보겠다는 음성이 들리는 듯하다. 몇 마디 발언을 이유로 후보 자격을 박탈하겠다는 것”이라면서 “한 달 뒤인 6월 3일(대선일), 주권자의 선택을 보여주자”고 말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박재영 대법관)는 1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후보 원심 무죄 판결을 파기환송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이 후보의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1처장 관련 발언 중 골프 발언 부분, 백현동 발언에 관한 원심 판단에 공직선거법 250조 1항 허위사실공표죄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고 밝혔다.
재판장인 조희대 대법원장을 포함해 대법관 12명 중 10명의 다수 의견으로 이렇게 판결했다.
이 후보는 2021년 12월 대선 후보 신분으로 ‘김 전 처장을 성남시장 재직 시절 몰랐다’고 말하고, 그해 10월 국정감사장에서 ‘국토교통부 협박으로 백현동 부지 용도를 상향했다’는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됐다.
손재호 기자 sayho@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