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시 비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 딸 조민(33)씨의 벌금형이 확정됐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조씨와 검찰 측 모두 항소심을 심리한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2-3부(재판장 조은아)에 상고장을 제출하지 않았다. 상고 기한은 지난달 30일까지였다.
앞서 항소심 재판부는 지난달 23일 허위 작성 공문서 행사와 업무방해, 위계 공무집행 방해 등 혐의를 받는 조씨에게 1심과 마찬가지로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조씨는 조 전 대표 등과 공모해 2013년 6월 서울대 의학전문대학원에 허위로 작성된 자기소개서를 비롯해 서울대 법대 공익인권법센터장 명의의 인턴십 확인서, 허위 동양대 표창장을 제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어머니인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와 2014년 6월 부산대 의전원 입학관리과에 허위 작성 입학원서와 자기소개서, 동양대 총장 위조 표창 등을 제출해 평가위원들의 입학사정 업무를 방해한 혐의도 받는다.
조씨는 2015년 부산대 의전원에 입학해 의사 면허를 취득했지만 현재는 모두 취소됐다. 조씨는 부산대를 상대로 의전원 입학 허가 취소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주장했으나 1심에서 패소했고, 항소한 후 이를 취하했다.
한편 조 전 대표는 자녀 입시 비리와 청와대 감찰 무마 혐의로 지난해 12월 대법원에서 징역 2년이 확정돼 복역 중이다. 아들 조원씨 입시 비리 혐의로 함께 기소된 정 전 교수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확정됐다.
정신영 기자 spirit@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