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윤석열 직권남용 사건도 지귀연 부장판사에 배당

입력 2025-05-02 11:33 수정 2025-05-02 13:19

법원이 직권남용 혐의로 추가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의 사건을 내란 전담 재판부에 배당했다.

2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는 윤 전 대통령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 사건을 심리하게 된다.

형사합의25부는 현재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된 피고인들의 사건을 전담 중인 재판부다.

형사합의25부는 지난 3월 윤 전 대통령의 구속취소도 결정한 바 있다.

앞서 검찰은 전날 윤 전 대통령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김영석 플랫폼전략팀장 yski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