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속은 했지만 사고 예견 어려워”… 역주행 오토바이 친 택시기사 ‘무죄’

입력 2025-05-02 11:16

한밤중 자동차전용도로에서 역주행하는 오토바이를 쳐 사망사고를 낸 택시기사가 무죄를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2단독 김연경 부장판사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택시기사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8월 10일 오후 10시30분 광주 제2순환도로 산월나들목 인근 1차로를 달리던 중 중앙선을 따라 역주행하는 오토바이를 충격했다.

이 사고로 오토바이를 몰던 40대 외국인 B씨가 현장에서 사망했다. A씨는 당시 해당 도로 제한속도인 90㎞를 28㎞ 초과해 시속 118㎞로 달리고 있었다.

경찰은 A씨가 야간에 과속해 사망사고를 낸 것으로 판단했다. 한국도로교통공단도 A씨가 전방 66m 앞에서 급제동했을 경우 사고를 피할 수 있었을 것으로 분석했다.

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김연경 부장판사는 “한국도로교통공단의 분석 결과는 피해자가 사고 발생 장소에 정지해 있는 것을 전제한 것”이라며 “(사고 발생 장소가 자동차전용도로인 점 등으로 미루어)피고인이 사고를 예견 또는 회피할 수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광주=문정임 기자 moon1125@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