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사법 위에 국민이 있다”고 국민주권을 강조하고 나섰다.
김 지사는 1일 대법원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 환송한 것에 대해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대법원마저 정치에 나선 거냐”고 강하게 비판하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대법원의 파기환송은 더 큰 혼란만을 남겼다”고 지적하며 “전례없는 조속 판결로 대선에 영향을 주겠다는 것은 아닌지 의구심마저 든다”고 말했다. 이어 “결국은 주권자인 국민이 결정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대법원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대선후보에게 무죄를 선고한 2심 판결에 대해, 유죄 취지로 파기 환송했다.
2심에서 유죄를 선고하더라도, 이 후보 측이 대법원에 재상고를 할 수 있다.
수원=강희청 기자 kanghc@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