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대 여학생 ‘묻지마 살인’ 박대성, 2심도 무기징역

입력 2025-05-01 15:45 수정 2025-05-01 15:52
일면식도 없는 10대 여학생을 길거리에서 살해한 박대성(31)의 머그샷. 전남경찰청 누리집 캡처

일면식도 없는 10대 여학생을 길거리에서 살해한 박대성(31)이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광주고법 형사1부(재판장 김진환)는 1일 살인 등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기징역(20년간 전자장치 부착)을 선고받은 박씨의 항소심에서 박씨와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이른바 묻지마 범행으로서 극단적 인명 경시 범행으로 나이 어린 피해자가 무방비 상태에서 영문도 모른 채 숨졌다. 말로 형용할 수 없는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인다”며 “유족들이 엄벌을 탄원하고 있고 살인의 동기도 납득하기 어려우며 재범 위험성도 매우 높다”고 밝혔다.

이어 “전국민적 공분을 샀고 피해자와 유족의 참담한 고통에 대해 어느 누구도 공감하지 않을 수 없다”며 “최근 박씨가 재판부에 제출한 반성문을 계기로 평생 피해자의 명복을 빌며 참회·속죄하길 바란다”고 지적했다.

다만, 항소심 재판부는 검사의 사형 구형에 대해선 실효성이 높지 않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실정법상 사형제도에 대한 논의가 있어 헌법재판소가 위헌 여부를 다시 심리하고 있고 1997년 이후 사형이 집행된 바 없어 실효성도 높지 않아 보인다”며 기각 이유를 설명했다.

박씨는 지난해 9월26일 새벽 0시42분께 전남 순천시 조례동의 한 도로변에서 길을 걷던 A양의 뒤를 쫓아가 흉기를 휘둘러 살해했다. 범행 이후 박씨는 흉기를 소지한 채 맨발로 술집을 들러 맥주를 시키거나, 노래방을 찾아 업주를 부르는 등 추가 범행을 시도하려 했다. 박씨는 범행 당일 새벽 2시께 행인과의 시비를 벌이다 추적에 나선 경찰에 긴급 체포된 뒤 기소됐다.

경찰은 박씨를 체포한 뒤 사건의 중대성과 잔혹성, 국민의 알 권리 등을 고려해 박씨의 신상 공개를 결정했다.

광주=이은창 기자 eun5261@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