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9일 진행된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 위원회 제36차 회의에서 4340명이 4·3희생자 및 유족으로 추가 결정됐다. 이 중 희생자가 153명, 유족이 4187명이다.
이번 결정은 지난 2023년 상반기 접수된 신고 건 중 세 번째 심의·결정사항이다.
이로써 지난 2002년부터 지금까지 희생자 1만5088명·유족 12만4346명 등 총 13만9434명이 4‧3사건 희생자 및 유족으로 공식 인정됐다.
제주도는 새롭게 인정된 희생자들을 위해 상반기 중 제주4·3평화공원 봉안실에 위패를 설치할 예정이다. 행방불명 희생자로 인정된 41명을 위해서는 별도의 표석을 설치할 계획이다.
생존 희생자에 대해서는 매월 70만원, 희생자 배우자에게는 매월 30만원, 75세 이상 1세대 유족에게는 매월 10만원이 지급된다.
새롭게 인정된 유족들에게는 유족결정통지서와 4·3유족증 신청서를 발송할 예정이다.
제주=문정임 기자 moon1125@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