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비상계엄’ 尹 직권 남용 혐의로 추가 기소

입력 2025-05-01 13:12 수정 2025-05-01 15:57
국민일보 DB

검찰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직권 남용 권리 행사 방해 혐의를 적용해 재판에 추가로 넘겼다.

검찰 비상계엄특별수사본부는 1일 윤 전 대통령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앞서 검찰은 지난 1월 26일 현직 대통령 신분이었던 윤 전 대통령의 헌법상 불소추 특권이 해당하지 않는 내란 수괴 혐의만을 적용해 구속 기소했다. 이후 윤 전 대통령이 헌법재판소 판결로 파면당하자 보완 수사를 거쳐 이날 직권 남용 혐의로 추가 기소한 것이다. 검찰은 “윤 전 대통령과 공범들에 대한 공소를 유지하는 데 만전을 기하겠다”라고 말했다.

김진욱 기자 reality@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