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유라 기사에 “생각 없다” 악플 단 누리꾼 벌금형

입력 2025-05-01 09:54 수정 2025-05-01 10:16
국민일보 DB

최서원(개명 전 이름 최순실)씨의 딸 정유연(정유라)씨 관련 기사에 악성 댓글을 단 60대 누리꾼이 벌금형을 받았다.

대전지방법원 형사제12단독 이재민 부장 판사는 1일 모욕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1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2022년 5월 정 씨 관련 기사에 ‘생각이 없다’ ‘쥐 죽은 듯이 살아야 한다’ 등 비방하는 댓글을 단 혐의로 기소됐다. 이 부장 판사는 “A씨는 전파성 강한 인터넷 매체로 공연히 모욕했고 정씨는 정신적인 고통을 받았다. 다만 A씨가 범행을 인정하며 뉘우치고 있고 동종 범행 관련 처벌 전력이 없으며 (악성 댓글을 단) 횟수 등을 고려했다”라고 판시했다.

김진욱 기자 reality@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