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전세사기 피해주택 긴급 공사비 전국 첫 지원

입력 2025-05-01 09:43

경기도가 전세사기 피해 임차인 보호를 위한 지원에 나선다.

경기도는 전국에서 처음으로 전세사기 피해주택에 대해 긴급 공사비를 최대 2000만원까지 지원하는 ‘전세사기피해주택 긴급 관리 지원 사업’을 시작한다고 1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임대인의 소재가 불명확하거나 연락이 두절된 전세사기 피해주택에 거주하는 임차인들이 주거 안전 위협에 노출되는 현실을 반영해 마련됐다. 지원 신청은 5월 9일부터 관할 시·군 담당부서 또는 주거복지센터에서 접수할 수 있다.

도는 지난해 9월 개정된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과 올해 4월 도의회를 통과한 ‘경기도 주택임차인 전세피해 지원 조례’에 근거해 지자체가 직접 전세사기 피해주택의 보수를 지원하는 전국 첫 사례를 만들었다.

실제로 경기도전세피해지원센터가 수원시 피해자 691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64.5%인 446명이 거주 주택에 시설 문제가 있다고 답했고, 현장조사에서도 외벽 타일 탈락 등 긴급조치가 필요한 사례가 다수 확인됐다.

지원 대상은 안전 확보와 피해 복구가 시급하지만 임대인과 연락이 닿지 않는 전세사기 피해주택에 거주하는 임차인이다. 지원 항목은 소방, 승강기, 전기·조명, 안전시설, 보안설비, 방수, 배관 등 공용부(공동 사용 부분)에 대해 최대 2000만원, 전유부(각 세대 사용 부분)는 최대 500만원까지다. 빈집 세대에 대해서는 소방안전관리 및 승강기 유지관리 비용이 지원된다.

신청 접수 후에는 경기도전세피해지원센터가 시군과 합동으로 현장점검을 실시하고, 선정위원회 심사를 거쳐 지원 대상을 최종 확정한다.

손임성 도 도시주택실장은 “임대인 부재로 전세사기 피해 임차인의 주거 여건에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어 이번 사업은 전세사기로 피해를 입은 임차인들에게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된다”며 “전국 최초로 시행되는 사업인 만큼 앞으로도 경기도가 전세피해 지원을 위해 선도적인 역할을 수행하겠다”고 말했다.

수원=박재구 기자 park9@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