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청주의 한 고등학교에서 흉기 난동을 벌여 교직원과 시민 등 6명을 다치게 한 A군(18)이 30일 구속됐다.
청주지법 김경찬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A군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고 “피의자가 사전에 범행도구를 준비하고 범행을 계획한 점,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묻지마 범행을 한 점을 고려했을 때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소년으로서 구속해야 할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밝혔다.
A군은 지난 28일 오전 8시33분쯤 청주의 한 고등학교에서 교장, 특수교사, 일반시민 등 6명에게 흉기를 휘둘러 중상을 입힌 혐의를 받는다.
A군은 교내에서 난동을 부린 뒤 학교 밖으로 나와 도주하던 중 마주친 주민 2명에게도 흉기를 휘둘렀고 인근 공원 저수지에 뛰어들었다가 119구급대에 의해 구조되기도 했다.
A군은 지난해까지 특수학급에서 교육을 받았으나 올해부터 상태가 호전돼 일반학급에서 통합교육을 받는 특수교육대상자다. 사건 당일 평소보다 일찍 학교에 도착해 특수학급 교실에서 상담교사와 대화를 나누던 중 완력을 행사한 뒤 복도로 나와 범행했다. 그의 가방에선 다수의 흉기가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경찰 조사에서 A군은 “학교폭력이나 왕따 같은 것은 없었다. 학교생활이 힘들어 참다가 폭발했다”며 “닥치는 대로 해코지하고 죽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전했다.
청주=홍성헌 기자 adhong@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