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도 인공지능(AI) 바람…‘판례 검색, 쟁점 분석’ 플랫폼 도입 착수

입력 2025-04-30 18:04
서울 서초구 대법원. 연합

법원이 판례와 자료를 법관이 쉽게 찾도록 도와주고 복잡한 사건의 쟁점을 분석하는 인공지능(AI) 플랫폼 구축에 나선다. 법관 1인당 사건 수가 늘어나고 장기미제가 쌓이는 상황에서 법원이 신속한 재판 진행을 위한 AI 개발에 착수한 것이다.
법원행정처는 30일 대법원 대강당에서 ‘재판지원 AI 플랫폼 구축 및 모델 개발 설명회’를 열고 법원 AI 플랫폼 개발 방향을 공개했다. 법원이 밝힌 AI 플랫폼 주요 기능엔 판결문과 법령 등 법률자료를 검색하고 재판 자료에 대한 요지와 쟁점을 분석하는 기능이 포함됐다. 재판에서 나온 음성기록 등을 글자로 변환하거나 법령 판례를 조사한 검토보고서 초안 작성 기능도 도입될 예정이다.
법원행정처 장정환 사법정보화총괄심의관은 “판사들이 기록에 파묻혀 있는 시간을 줄이는 대신 본질적인 부분에 집중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남석 법원행정처 사법정보화실 사무관은 “법관의 반복 업무를 경감해 국민들의 사법 서비스 만족도를 제고하는 효과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대법원은 현재 재판연구원(로클럭)이 하는 사건 검토보고서 작성도 AI가 일부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법원은 2028년 12월까지 42개월 동안 예산 145억여원을 들여 플랫폼 개발에 나서기로 했다. 오는 6월 중 사업 참여를 원하는 민간 기업 중 사업자를 선정해 개발에 착수할 계획이다.
법원행정처장 자문기구인 ‘사법부 인공지능위원회’가 AI 플랫폼 개발 전반을 검증할 예정이다. 지난 28일 출범한 사법부 AI 위원회는 AI 도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한다. AI 도입에 필요한 법제 검토도 맡는다.

신지호 기자 pss@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