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공공주택 CM용역 심사기준 개정안’ 설명회 개최

입력 2025-04-30 17:43
30일 서울지방조달청에서 열린 '공공주택 건설사업관리 용역 종합심사낙찰제 세부심사기준 개정안' 설명회에 참석한 관계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조달청 제공

조달청은 30일 서울지방조달청에서 ‘2025년 공공주택 건설사업관리(CM)용역 종합심사낙찰제(종심제) 세부심사기준 개정안’에 대한 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번 설명회는 공공주택 CM용역 종심제 심사기준 관련 평가의 공정성, 내실있는 기술인의 역량 평가, 부실벌점 실적 평가사항 등에 대한 개선 방안을 다뤘다.

세부적으로 공공주택 분야 CM용역의 종심제 심사기준 주요 개정사항을 설명하고 입찰비리 최소화를 위한 정성평가 비중 축소, 참여기술인 심층면접 도입, 부실벌점 처분 사업 실적평가 제외 등 올해부터 적용되는 심사기준을 공개했다.

다음 달 시행 예정인 표준 입찰공고문 및 심사운영과 입찰자가 유의해야 할 사항에 대해서도 안내했다.

앞서 조달청은 지난해 4월 한국토지주택공사(LH)로부터 공공주택의 설계·시공·CM사업자 선정 관련 업무를 이관받았다. CM용역은 지난해 59건(6344억원) 가운데 49건(6002억원)을 종심제로 진행했다.

권혁재 조달청 시설사업국장은 “이번 종심제 개정안은 공공주택분야 CM용역 계약의 입찰비리를 근절하고 역량있는 기술인을 발굴하는데 중점을 뒀다”며 “그동안 문제된 사안을 개선해 공정한 평가가 이뤄지도록 하고, 의견교환 및 사전안내를 충분히 해 업체가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대전=전희진 기자 heeji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