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지난해 12월 말 무안공항 제주항공 참사를 초래한 둔덕 형태의 방위각 시설(로컬라이저)을 전국 공항에서 제거하기로 했다.
국토교통부는 이런 내용을 골자로 공항 시설과 항공사 정비 운항 체계, 항공 안전 감독 강화 등 내용을 담은 ‘항공 안전 혁신안’을 30일 내놨다. 핵심은 항공기 이착륙 시 위협이 될 수 있는 공항 인프라를 전면 개선하는 것이다. 무안공항에 설치돼 있던 것처럼 둔덕 위에 있거나 콘크리트 기초대가 사용되는 등 위험한 로컬라이저는 올해 안에 평평한 땅 위에 설치된, 부러지기 쉬운 경량 철골 구조로 모두 교체한다.
또 전국 공항에서 240m 이상의 종단 안전 구역을 확보한다. 무안공항과 김해공항에서는 올해 하반기 중 우선 종단 안전 구역을 늘리고 원주공항과 여수공항은 부지 확장 가능성을 검토한 뒤 올해 10월까지 추진 방안을 확정한다. 하천이나 도로와 인접해 종단 안전 구역 연장이 불가능한 울산공항 포항경주공항 사천공항은 항공기 제동 효과를 내는 시멘트 블록인 활주로 이탈 방지 장치(EMAS)를 설치해 보완한다.
조류 충돌 방지 대책도 있다. 무안공항에서는 올해 하반기부터 조류 탐지 레이더가 시범 운용된다. 내년부터는 인천국제공항 김포공항 제주공항 등지에도 순차 도입된다. 조류 접근을 막는 드론을 김해공항 등 전국 민군 겸용 공항 8곳에 투입한다. 인공지능(AI) 기반 조류 탐지 및 분석 기능과 조류 기피제 등을 탑재한 드론을 개발해 무안공항에서 실증을 거친 뒤 2028년부터 전국 공항에 배치할 예정이다.
이 밖에 큰 사고가 난 항공사에는 운수권을 배분하지 않는 고강도 제재도 도입된다. 운수권은 한국이 항공 자유화 협정을 맺은 미국 등 50개국 외 외국 노선에서 운항할 수 있는 권리다. 대표적으로 유럽 연합(EU)과 중국 등 국가에 항공기를 띄우려면 운수권이 필요하다. 사망자를 낸 항공사는 사고일로부터 1년간 운수권 배분 대상에서 전면 배제된다. 1년 뒤 평가해 안전 체계가 확보된 점이 확인되면 다시 배분한다.
다만 이번 대책에는 항공안전혁신위원회에서 논의한 ‘항공안전청’ 등 별도의 항공 안전 전담 조직을 설립하고 국토부 산하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 독립을 통해 투명성을 강화하는 방안은 담기지 않았다.
김진욱 기자 reality@kmib.co.kr